1. 안전관리비의 법적 근거와 목적
가) 법적 근거
1)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4조
2)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나) 안전관리비의 계상 목적
1)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
2) 발주자의 요구 또는 공사 자체의 특성에 따라 계상되며,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핵심 목적
2.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가) 안전계획 및 교육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정기 안전점검 비용
나) 안전장비 및 보호구 : 개인 보호구 지급(안전모, 안전화 등)
다)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 작업장 주변 안전대책 비용, 낙하물 방지망 등
라) 안전 모니터링 : 계측기기(CCTV 등 ) 설치 운영
마) 가설 구조물 유지보수 및 점검비용
바) 비상대응 및 재해예방 : 무선통신 장비 이용, 비상대피로 구축
사)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중복 사용불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적 근거와 목적
가) 법적 근거
1)「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2)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목적
1)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건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
2) 특히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중점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인력 인건비 (예: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나)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비용
다) 보호구 지급비 (근로자용 안전모, 안전화 등)
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구입·임차료
마)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비용
바) 외부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사) 안전캠페인, 홍보물 제작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불가 항목
가) 일반 관리비 또는 간접비 성격의 비용
나) 공사용 자재 또는 장비 구입비
다) 공사 목적 달성에 직접 관련된 공사비 (예: 철근, 콘크리트, 전기 자재 등)
라) 법정 외 보건진단 비용 (예: 개인 건강검진)
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고시된 계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 구분 |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법적 근거 | 건진법 시행령 제94조 | 산안법 제72조 | 
| 목적 |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 및 안전시설 확보 | 근로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 | 
| 계상 주체 | 발주자 또는 공사 특성에 따라 | 법에 따라 의무적 계상 | 
| 사용가능 항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점검비 주변건축물 피해방지대책비 계측장비 설치운용비 가설구조물 구조안전 확인비 등  |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비 근로자 보호구 지급 및 안전장비 구입비 안전교육 및 훈련비용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 활동 비용  | 
| 중복 사용 |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비와 중복사용 불가 | 건진법상 안전관리비와 중복사용 불가 | 
| 계상 불가 항목 | 공사 직접비에 해당하는 자재비 등 | 자재 구입비, 일반간접비, 법정 외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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