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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함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m2  이내마다 구획(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000m2)

2. 매층마다 구획. 단,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 제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m2m(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m2) 이내마다 구획. 단,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바닥면적 500m2(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m2)

4. 필로티나 그 밖에 유사한 구조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단,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음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배전관 등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틈을 매워야함

 1)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

 2)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

3. 환기, 난방,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적합한 댐퍼를 설치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미리 이상인 것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해 자동적으로 닫힐 것

 3)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않을 것

 4)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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