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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재가 표준화재온도에 견디는 성능 갖춘 구조를 말함

2. 대형 및 고층건축물에서 필수적인 구조이며, 내력기능과 구획기능으로 나뉨

 1) 내력기능 : 구조부재가 화재열을 받아 강도가 저하되어 구조적으로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견디는 성능

 2) 구획기능 : 화재로 인해 벽이나 바닥의 온도가 상승하여 가연물이 착화,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차열/차염성능

 

건축물 내화구조 사양기준

1. 벽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0mm 이상

 2)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바름바탕을 불연재로로 한 것) 또는 두께 50m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3)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0mm 이상

 4) 벽돌조로서 두께가 190mm 이상

 5) 고온, 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0mm 이상

 

2. 외벽 중 비내력 벽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천근콘크리트조로서 두꼐가 70mm 이상

 2) 철골조의 양면을 두께 30m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40m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3)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꼐가 40mm 이상

 4) 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 70mm 이상

 

3. 기둥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철골을 두께 60m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0m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3) 철골을 50m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 100mm 이상

 2)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로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0mm 이상

 3) 철재의 양면을 두께 50m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철골을 두께 60m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0m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3)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벽돌조 또는 석조

 3)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블록/벽돌조 또는 석조

 3)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벽돌조 또는 석조

 4) 철골조

 

내화성능기준

*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 적용

* 건축물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 적용

*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부분은 제외

 

내화성능 확보방안

1. 타설공법 : 경량콘크리트의 사용으로 경량화 가능, 철망 또는 메탈라스를 활용하여 균열에 대비

2. 바르는 공법 : 철망 모르터, 플라스터를 사용한 내화성능 확보

3. 도장공법 : 내화도료를 강재에 칠하는 방법

4. 붙이는 공법 : 경량내화재료를 방화구획 벽이나 벽, 기둥에 붙이는 공법. 석고보드 제품이 주로 사용됨

5. 뿜칠공법 : 내화피복재를 뿜칠하는 방법. 가장 간단하지만 특수장비가 필요하며 시공속도가 빠르고 피복두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잇음

6. 수냉강판기둥 내화공법 : 노출된 기둥속에 물을 순환시켜 강재의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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