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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하도급을 한 자와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통보서를 통보해야함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건설공사대장과 함께 전자적으로 통보가능

3.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봄

 

하도급계약 통보서의 첨부서류

1. 하도급계약서 사본(변경계약서, 특수조건 포함)

2.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증빙서류

5.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 현장설명서

 

재하도급승낙 통보시 첨부서류

1. 재하도급계약서 사본(변경계약서 포함)

2. 각종 보증서 사본 또는 합의서 사본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

1.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첨부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내용을 검토해야함

2. 하도급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해 실시함

3.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으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3) 하수급인의 신뢰도 : 협력업체 등록기간,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 이력

 4) 하도급공사의 여건 :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계약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시공여건

4. 발주자는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공사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5.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서류를 변경/보완/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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