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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

1. 총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만m2 이상인 건설공사

3.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계약된 공사

 

품질시험계획서 수립대상 공사

1.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 660m2 이상인 건축공사

3.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1.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 총 공사비 10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2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2) 시험/검사장비 : *

 3) 시험실 규모 : 50m2 이상

 4) 건설기술인 :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 기술인 2명 이상

 

2.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2) 시험/검사장비 : *

 3) 시험실 규모 : 50m2 이상

 4) 건설기술인 : 고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 기술인 2명 이상

 

3.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연면적 5000m2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2) 시험/검사장비 : *

 3) 시험실 규모 : 20m2 이상

 4) 건설기술인 :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 기술인 1명 이상

 

4.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2) 시험/검사장비 : *

 3) 시험실 규모 : 20m2 이상

 4) 건설기술인 : 초급 기술인 1명 이상

 

품질관리 기술인 업무

1.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 및 시행

2. 품질관리계획서의 문서구성과 내용 결정

 1) 건설공사의 규모 및 활동의 형태

 2) 프로세스의 복잡성 및 그 상호작용

 3) 조직 구성원의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경험 등을 고려한 업무 수행능력

 

3.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4. 근로자 품질교육

5. 자체품질 점검 및 조치

6. 부적합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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