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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2.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함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3. 그물코의 크기는 2cm 이하

4. 방망의 종류 : 무매듭방망 / 매듭방망 / 라셀방망

5. 방망의 가장자리는 테두리 로프를 그물코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방망과 결합시키고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

6. 방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의 강도는 15kN이상의 인장력에 견딜 수 있는 로프 사용

7. 방망의 겹침복은 30cm 이상으로 테두리로프로 결속하여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함

8. 통행이 빈번한 장소의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 볼트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물코의 크기가 0.3cm 이하인 망을 설치(단,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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