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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란 신축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에 의해 오염된 실내공기가 거주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함

2. 내장재 및 붙박이 가구류 설치 후 사용검사 신청 전 까지 플러쉬 아웃 또는 베이크아웃을 실시하여 시공 중 발생한 오염물질을 충분히 배출하거나, 잔여습기를 제거

 

플러쉬 아웃 시행기준

1. 환기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외기를 실내에 도입, 실내 오염원을 실외로 방출

2. 외기공급은 대형팬 등과 같은 환기설비를 이용하되, 설비의 필터 교체 등 오염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제거방안을 제시

3. 세대 유형별 필요 외기공급량, 공급시간, 시행방법 등을 명시

4. 플러쉬 아웃 시행 전 기계환기 설비 시험조정평가(TAB) 수행

5. 주방 레인지후드와 화장실 배기팬을 이용한 플러쉬 아웃 시행 가능하나, 정격배기용량의 50%만 인정

6. 플러쉬 아웃 시행시 실내온도 16도 이상, 실내 상대습도 60퍼센트 이하 유지

7. 면적 1m2 당 400m3 이상의 신선한 외기를 지속적으로 공급

 

베이크 아웃 시행기준

1.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유해물질의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신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 제거

2. 창문, 환기구 등 외기와 통화는 모든 개구부를 폐쇄하고 가구 포장재를 모두 제거

3. 붙박이장, 서랍 등은 모두 개방

4. 실내온도 33~38도 상태로 8시간 유지 후 2시간 환기

5. 3회 이상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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