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풀이/126회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1. 건설공사 직접 시공이란? 1) 1건의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일정비율의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함 2)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아래 비율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 가. 도급금액 3억원 미만 : 50% 나. 도급금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30% 다. 도급금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20% 라.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10% 3)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음 가. 발주자가 시공품질이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나.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2022. 1. 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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