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풀이/124회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대상
1. 개요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를 할 때 관계 전문가(기술사 등)로 부터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의 2) 2.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대상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또는 브라켓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을 하기 위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6) 현장에서 제작,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7) 그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3. 관계전..
2021. 8. 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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