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풀이/125회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안전시설
1. 개요 1)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 조치를 해야함 2) 작업으로 인해 낙하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해야함 3)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해야하나,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함 4)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함 2.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1)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2)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3)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3. 추락보호망 1)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해하나,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 2..
2021. 8.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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