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
유치권 행사는 무슨 뜻일까?
법원 부동산 경매를 살펴보다면 유치권이라는 단어를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중인 현장에 크게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길을 가다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유치권 행사의 뜻과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치권(留置權) 행사 뜻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주식, 채권, 상품권, 어음 등)을 점유하여 돈을 받을 때 까지 유치할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돈 받을 때 까지 이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해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받아간 상황에서, 전당포 주인은 빌려준 돈을 받을 때 까지 물건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2022. 4. 24. 16:26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