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풀이/123회
건축물의 화재발생시 확산을 방지하기위한 방화구획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함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m2 이내마다 구획(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000m2) 2. 매층마다 구획. 단,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 제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m2m(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m2) 이내마다 구획. 단,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바닥면적 500m2(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m2) 4. 필로티나 그 밖에 유사한 구조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
2021. 2. 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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