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풀이/126회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설계변경 사유와 설계변경 단가의 조정방법
1.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설계변경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해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설계서 보완 다)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킴 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다른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킴 2) 현장상태와 설계..
2022. 2. 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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