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풀이/125회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 및 구성항목
1. 개요 1) 건설사업자 등이 착공 전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임 2)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착공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3)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함 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가. 1종 시설물 a.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b.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c.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나. 2종 시설물 a.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
2021. 9. 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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