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풀이/122회
건축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개요 1. 공공공사의 입찰일 이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 2.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은 기간, 등락, 청구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대해 세밀한 관리 필요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요건 1. 절대요건 1) 기간요건 : 입찰일 후 90일 이상 경과 2) 이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후 2. 청구요건 : 절대요건 충족시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조정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절차 신청 및 접수 -> 예산확보 -> 신청서 검토 -> 검토결과 통보 -> 수정계약서 체결 ※ 접수로부터 30일 이내 수정계약서를 체결하고 예산을 배정해야함 ※ 물가변동 예약금액 조정 요청시 담당공무원은 즉시 추가 예산편성을 우선적으로 신청해야함 계약금 조정방법 1. 물가변동 1) 입찰일..
2021. 1. 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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